연방대법원, 낙태약 판매 허용…텍사스 법원 판결 뒤집어
임신 초기 사용할 수 있는 낙태약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낙태 알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날 대법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7, 반대 2로 결정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무얼 A. 알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단코 연구소는 이 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철회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FDA는 지난 2000년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인정하며 사용을 승인했다. 이 약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500만명 이상의 여성이 이용했다. 한편 지난 7일 하급심의 승인 취소 결정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과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연방대법원 낙태약 연방대법원 낙태약 텍사스주 연방법원 텍사스 법원